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소득이 있는 형제와 거주하는 부모님공제?

황의정 조회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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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서울에서 형님 가족과 같이 계십니다. 아버님은 1937년생, 어머님은 1942년생이시고 두 분 다 소득은 없습니다. 형님이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나 연봉이 1500만원 뿐이 되지 않고 조카들도 아직 학생이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부양비조로 매월 30만원씩 형님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1~2달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현금으로 더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따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A: 첫째, 회사(5월 확정신고 포함)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연말정산(5월 소득세확정신고 포함)에서는 같이사는 형제 소득의 크기와 객관적인 부양입증 증빙(통장 사본 등) 관계없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지 않았다면 따로사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일일이 소득공제 요건을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이외의 과거 5년간 환급신청과 관련해서는

① 같이 사는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는 입증자료(생활비 통장사본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같이 사는 형제의 소득의 크기는 상관없이 공동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 형제가 공제 받으면 됨

② 객관적인 부양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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