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만60세미만이나 소득이 없고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에 공제되는 항목은?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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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인은 만58세, 장모님은 만54세이고 장인어른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장모님은 병중이시라 농사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은 형제가 딸만 3명 중에서 장녀로서 주민등록은 분리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A 장인 및 장모님의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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