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올 해 결혼, 아내가 올 해 퇴사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황의정 조회 :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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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내의 소득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한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 가능

② 아내의 퇴사 때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거나 퇴직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남편이 배우자공제와 아내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③ 아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 퇴사 후 지출한 아내의 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④ 아내가 퇴사 전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과 연간 지출한 기부금・(개인)연금저축 납입액 등은 아내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하는데, 퇴사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됨. 단, 퇴사 때까지 총급여가 900만원이 안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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