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고, 만 60세미만)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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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만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나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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