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 아버지가 사업(개인택시)를 그만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지?
황의정
조회 : 4,036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폐업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하고(홈택스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 해 소득금액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영업용개인택시(코드 602201) 단순경비율 89.7%(2010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9,708,737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됨
[사례] 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09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아버님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아버님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2011.1.1.이후 지출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가 가능함
지난해의 소득금액은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면 확인이 가능하고(홈택스에서 부모님이름으로 회원가입하면 인터넷 발급 가능), 올 해 소득금액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참고 : 영업용개인택시(코드 602201) 단순경비율 89.7%(2010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9,708,737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됨
[사례] 아버님이 장애인인데 2009년에 개인택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아버님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아버님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2011.1.1.이후 지출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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