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상담사례

[1.기본공제]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황의정 조회 :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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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6.9%(2010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584,7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되고,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의 단순경비율은 45.3%(2010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1,828,153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584,786원, 일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828,153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주택월세임대는 1주택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고, 주택 전세임대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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