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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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9 장** 2017-12-18
종교인 과세를 전면 시행
7,718 이** 2017-12-18
제대로된 종교있도 있겠지만 , 유병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 세금 과세 꼭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함!
7,717 배** 2017-12-18
종교인 과세,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과세 되어야 합니다.
7,716 선** 2017-12-18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므로...
7,715 김** 2017-12-18
과세의 기본원칙은 공평과세입니다. 신분,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국민은 공평히 과세해야 하며,
더욱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종교인관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7,714 김** 2017-12-18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7,713 박** 2017-12-18
공평한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7,712 한** 2017-12-18
당연히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7,711 문** 2017-12-18
공평,형평과세원칙 확립
7,710 김** 2017-12-18
서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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