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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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 김** 2017-12-17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세금 내세요~
7,608 김** 2017-12-17
평민보다 못한인격을 가진것들이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이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지 과세하기이전 종교단체스스로가 자진납부했어야 옳은 일 일것이다
7,607 이** 2017-12-17
종교인과세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6 정** 2017-12-17
모든이에게 공평과세 !!!
7,605 조** 2017-12-17
왜 종교인들에게는 계속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까?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으면 합니다.
7,604 김** 2017-12-17
참여 합니다.
7,603 허** 2017-12-17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법에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7,602 김** 2017-12-17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7,601 박** 2017-12-17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평등하게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이게 싫다면 세금 안내는 나라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세요 기생충처럼 살지말고
7,600 이** 2017-12-17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종교인들도 솔선수범 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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