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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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김** 2017-08-22
과세는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하지 말라니, 돈 쓰는곳 밝히기 싫다는거 아닌가.
참 어이 없다.
7,078 장** 2017-08-20
소득있는곳에 세금납부는 당연한 의무,특히 종교인들은~~!!
7,077 고** 2017-08-17
성직자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면세해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7,076 전** 2017-08-15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75 이** 2017-08-11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부의 축적은 공평해야 합니다
아니면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각종헌금등을 현금영수증화 하면 매우 좋을것같습니다.
7,074 유** 2017-08-05
종교를 미끼로 세금 한푼 안내고 국민 혈세의 혜택만 얻으려는 종교인들 양심도 없네요. 종교인과세 공평과세 지지합니다
7,073 고** 2017-08-02
갱인적으로 성직자가 아닌 교인들의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는 종교인이므로 반드시 세금이 추징되어야한단고 봅니다.적폐청산시대에 국민이 국가에 주인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지 군림하는 종교인은 잇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7,072 김** 2017-08-02
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종교인이 뭐가 특별하다고 그동안 세금을 면제 해준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부터라도 납부해야합니다.
7,071 김** 2017-08-02
한국에 거주하는 종교인이라면 모두 세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7,070 윤** 2017-07-28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종교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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