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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9 | 성** | 2015-11-25 | |
|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나가야... | |||
| 6,478 | 변** | 2015-11-25 | |
| 종교인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잘도 받아가더만, 얼마 기부했는지 몰라도,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시 인정해 주지 말아야지 왜 내가 낸 세금이 종교인한테 가야하는가!세금 안내니 영수증 남발하지! | |||
| 6,477 | 송** | 2015-11-25 | |
| 과세 찬성합니다 | |||
| 6,476 | 이** | 2015-11-25 | |
|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일입니다. | |||
| 6,475 | 박** | 2015-11-25 | |
|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며 소득및 토지. 건물에도 당연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 6,474 | 최** | 2015-11-25 | |
| 당연히 종교인과 시설도 대한민국 국민과 시설물로써 과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는 그 어떤 예외지역과 사람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
| 6,473 | 정** | 2015-11-25 | |
|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도 이제는 이익단체이므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종교는 다양하나 지향하는 목표는 고귀하고 숭고한 목적임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다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 |||
| 6,472 | 김** | 2015-11-25 | |
| 동의합니다. | |||
| 6,471 | 김** | 2015-11-25 | |
| 혜택은 다 받고,낼건 안내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낼건 내고 삽시다. | |||
| 6,470 | 김** | 2015-11-24 | |
|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