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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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김** 2015-11-16
공평과세 찬성..
6,028 최** 2015-11-16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6,027 김** 2015-11-16
국가 재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이 있으면 당헌 조세를 부담하는것이 맞이아니한가...
6,026 강** 2015-11-16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국민의 의무를 먼저 지키고 난 다음에 종교의 의무를 강요하세요.
6,025 문** 2015-11-16
그럼요. 같이 냅시다. 메르스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도 냅니다. 세금.
6,024 신** 2015-11-16
소득이 있는곳에 합당한 과세는 필요하며 국가의 운영을 위한 재원에 예외가 있어서는 않된다.
6,023 김** 2015-11-16
같이 내야죠..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6,022 김** 2015-11-16
당연한 의무입니다.
6,021 심** 2015-11-16
반드시 관철되기를 기원합니다.
6,020 손** 2015-11-16
종교인은 대한민국 납세의무가 없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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