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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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이** 2015-10-22
꼭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독교 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특권을 가지라고 준 직분은 아니예요.
5,318 서** 2015-10-22
존경 받을려면 모범을 보이시오.
5,317 이** 2015-10-22
화이팅!!
5,316 송** 2015-10-22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추악한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납세 꼭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5,315 임** 2015-10-22
평등과세
5,314 이** 2015-10-22
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되야 합니다
5,313 황** 2015-10-22
아니 종교는 기부라고 세금 안걷는다면 교회 목사는 그럼 기부한돈 전혀 안씁니까? 아니잖아요 ? 오히러 세금도 안받고 소득조차 불분명 하고 기부라고 모인돈이 사실상 목사 지갑인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분명 봉사자로써 기부금을 받고 교회 발전에 쓰고 일부를 받는것이 아닌 개인돈이 되어있는데 세금도 걷지 못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엔 교회에서 카페를 많이 운영합니다 분명 상업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것도 기부를 받는것이며 그에대한 보답으로 커피를 준다고 합니다. 이 커피는 부가가치세 , 소비세 모든 세금 없이 팔려가고 있으며 운영비를 제외한 돈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5,312 유** 2015-10-22
찬성합니다.
5,311 이** 2015-10-21
종교인이 복지에 기여를 하는데 돈을쓴다는데 그 돈을 세금에 내면 더 다양하게 복지에 쓸 수 있지 않겠나요
5,310 이** 2015-10-2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고 못 지겠으면 맨 몸으로 이 나라를 떠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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