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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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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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김** 2015-10-20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으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종교인들만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은 다수의 힘을 악용한 갑질이 아닐까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란 어떤 사람들 입니까?  라고
5,258 정** 2015-10-20
종교인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57 박** 2015-10-20
조세정의 실현을.
5,256 문** 2015-10-20
반대하는 대형교회 철저히 입출금관리하야 과세해야합니다.
5,255 최** 2015-10-20
공평, 정당한 조세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인, 종교단체도 대한민국내에 있으면 법을 따라야 합니다
5,254 신** 2015-10-20
종교가 비영리적으로 운영되오던 시절은 이미 지났고 영리를 추구화하는 기업화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일반시민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5,253 이** 2015-10-20
종교인 스스로 특혜를 받고자 하는 탐욕을 떨쳐내길 바란다!
5,252 윤** 2015-10-20
당연히 진즉에 시행했어야합니다!
5,251 최** 2015-10-20
모든 국민은 법과 의무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를 받고 지키고 따라야 한다. 고로 세금도 형평성에 맞출라면 납부를 해야지요.
5,250 강** 2015-10-20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평과세...사회정의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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