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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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김** 2017-12-19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을텐데 왜곡하여 특권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립니다.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8,358 김** 2017-12-19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의 적폐를 처단하는 첫 걸음이길 바랍니다
8,357 박** 2017-12-19
지지합니다.
8,356 이** 2017-12-19
종교인 납세해야 합니다.
8,355 강** 2017-12-19
사랑의 실천이라는 마음으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8,354 정** 2017-12-19
공평과세 실현
8,353 황** 2017-12-19
납세의무 외면하는 기독교는 각성하라~!!!
의무없는 권리주장 국민들은 분노한다~!!!
목사들만 배불리는 조세행정 비판한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목사는 더 이상 성직이 아닌 가업일 뿐이다.
8,352 김** 2017-12-19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정치권이든 정부든 눈치만 보네요
8,351 정** 2017-12-19
왜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8,350 손** 2017-12-19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적폐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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