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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9 | 박** | 2015-10-19 |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 |||
| 5,018 | 김** | 2015-10-19 | |
| 똑같은 국민인데...
계속 이런다면 이기회에 절세하기 위해 종교하나 만들어야 겠어요 | |||
| 5,017 | 정** | 2015-10-19 | |
|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므로 과세를 당연히 해야한다 | |||
| 5,016 | 한** | 2015-10-19 | |
| 모든 종교인들의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닐테지만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납세의 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포기하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포기하시죠. | |||
| 5,015 | 박** | 2015-10-19 | |
| 종교인이어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당연히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 |||
| 5,014 | 손** | 2015-10-19 | |
| 종교는 종교일 뿐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무조건 종교인들도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 |||
| 5,013 | 송** | 2015-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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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2 | 서** | 2015-10-19 | |
| 모든 것에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종교관련해서 과세는 기본 평등권이 있는 듯 합니다. | |||
| 5,011 | 박** | 2015-10-19 | |
| 종교가 성역이 될 순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자 | |||
| 5,010 | 이** | 2015-10-19 | |
| 종교는 종교일 뿐 세금은 국민의 의무다. 무조건 종교인들도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