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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9 | 윤** | 2015-09-23 | |
| 한국 종교는 이미 이익집단화된지 오래라 생각됩니다. 이익집단에는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고 과세된 세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성인들의 뜻을 받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
| 4,688 | 문** | 2015-09-23 | |
|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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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7 | 김** | 2015-09-23 | |
| 종교인 세금 필히 납부하여야합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 |||
| 4,686 | 홍** | 2015-09-23 | |
| 과세는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
| 4,685 | 김** | 2015-09-22 | |
| 국민은 동일한조건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
| 4,684 | 이** | 2015-09-22 | |
| 세금납부 의무 부가로 종교단체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 4,683 | 방** | 2015-09-20 | |
| 소득있으면 당연히 세금내야하고
개척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목사들의 풍족한생활은 어려운 교인들이볼때 불공평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그런데...문제는 목사들의 세금을 교회재정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설치는 생각없는 장로나 신도들 땜에 걱정입니다 | |||
| 4,682 | 이** | 2015-09-19 | |
|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목회자의 사례비가 실질적으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법제화하는 부분에는 반대합니다.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인정될 수 없고,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4757(2015.9.11) | |||
| 4,681 | 나** | 2015-09-18 | |
| 종교인이 국적을 바꾼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 |||
| 4,680 | 김** | 2015-09-17 | |
| 종교인과세 운동에 서명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