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4,589 | 양** | 2015-08-29 | |
| 작은교회 목사는 반대. 교인 300명 이상인 교회 목사만 과세찬성함. 참고로 우리교회는 교인이 3천명인데 월급1000만원에 매주일 활동비 400-500만원(월2000-2500만원) 매주 헌신예배 할때 접대비로 50만원(약 200만원) 그외 목사관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 모두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 |||
| 4,588 | 정** | 2015-08-29 | |
|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도 세금 내야지요 저도 교인입니다만 성도들 고생고생 하면서 안먹고 안쓰고 성금 냅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 세급 내야지요 | |||
| 4,587 | 최** | 2015-08-29 | |
| 정치인들이 너무 종교인들 눈치를 보는거 같아요...
| |||
| 4,586 | 최** | 2015-08-29 | |
|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세금은 내는게 맞지 싶습니다 | |||
| 4,585 | 임** | 2015-08-29 | |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
| 4,584 | 조** | 2015-08-29 | |
| 4대의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인도 대한국민이니까요! | |||
| 4,583 | 임** | 2015-08-29 | |
| 종교인 과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확인해서 과세 | |||
| 4,582 | 김** | 2015-08-29 | |
| 당연 종교인도 과세해야함.
종교도 부의 편중이 심함. | |||
| 4,581 | 원** | 2015-08-29 | |
|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 의식은 더이상 사라져야 합니다. | |||
| 4,580 | 강** | 2015-08-29 | |
| 모든 소득에 과세는 합당하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