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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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양** 2015-08-29
작은교회 목사는 반대. 교인 300명 이상인 교회 목사만 과세찬성함. 참고로 우리교회는 교인이 3천명인데 월급1000만원에 매주일 활동비 400-500만원(월2000-2500만원) 매주 헌신예배 할때 접대비로 50만원(약 200만원) 그외 목사관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 모두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4,588 정** 2015-08-29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도 세금 내야지요 저도 교인입니다만 성도들 고생고생 하면서 안먹고 안쓰고 성금 냅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면 세급 내야지요
4,587 최** 2015-08-29
정치인들이 너무 종교인들 눈치를 보는거 같아요...
4,586 최** 2015-08-29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세금은 내는게 맞지 싶습니다
4,585 임** 2015-08-29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584 조** 2015-08-29
4대의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인도 대한국민이니까요!
4,583 임** 2015-08-29
종교인 과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확인해서 과세
4,582 김** 2015-08-29
당연 종교인도 과세해야함.
종교도 부의 편중이 심함.
4,581 원** 2015-08-29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 의식은 더이상 사라져야 합니다.
4,580 강** 2015-08-29
모든 소득에 과세는 합당하고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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