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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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김** 2015-08-22
대한민국 국적자는 당연한 의무
4,348 박** 2015-08-22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4,347 최** 2015-08-22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룰 지켜야한다.
4,346 이** 2015-08-22
종교과세 꼭 실행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종교가 종교가 아니게 되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4,345 김** 2015-08-22
종교인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
4,344 고** 2015-08-22
공평한 납세의무 국민한사람 ..
4,343 양** 2015-08-22
종교인도 소득에대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4,342 이** 2015-08-22
종교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종교인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제라도 투명하게 과세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4,341 배** 2015-08-22
공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4,340 박** 2015-08-22
법이라는 것은 극소수의 배려가 아닌 대부분을 대상으로 함에도
내형적이 아닌 외형적 교세확장을 막아야...
종교의 탈을 쓰고 재물을 ...
당연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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