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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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조** 2015-08-20
일부 개독 목사들에게 철퇴를!
4,218 양** 2015-08-20
종교형태를 불문하고 일정수준이상의 종교단체야 대해서는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봄
4,217 김** 2015-08-20
니들은 왜 안내는데
4,216 김** 2015-08-20
비합리적인 종교인 특혜 사라져야 한다!!!
4,215 정** 2015-08-2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종교인이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4,214 황** 2015-08-20
꼭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4,213 정** 2015-08-20
세금은 다 같이 공평하게 내야합니다.
4,212 장** 2015-08-20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 한다.
특히 대형 교회 목사들, 대형 사찰 중들, 신부들 수녀들 등등
모두 과세해야 한다.
4,211 김** 2015-08-20
종교인들이 신들의 말씀으로만 산다면 비과세 찬성합니다.
4,210 이** 2015-08-20
꼭과세합시다 그렇지않으면 천당문턱도 못갑니다
지옥도만원이어서 못갈것입니다
외 과세하면안돼는지 그렇다고 기부를하길합니까 사회환원을 하길함니까 이해가안되내요 일용직소득자 4대보험 가입하라고 날리협박인데 초고소득층에 들어가는 종교인이 과세를 안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내요 과세안할거면 기부금사용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게하고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해야합니다
아니면 종교자체를 없세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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