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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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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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김** 2015-08-20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4,118 유** 2015-08-20
종교인들도 일반일들과 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4,117 하** 2015-08-20
종교도 투명하게 과세합시다.
4,116 장** 2015-08-20
이익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4,115 이** 2015-08-20
공정한 과세 정책을 위한 첫걸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4,114 윤** 2015-08-20
과세에 성역없다
양심껏 떳떳하게 살자
4,113 남** 2015-08-20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4,112 한** 2015-08-20
수고 많읍니다.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4,111 김** 2015-08-20
세금은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4,110 박** 2015-08-20
영세 상인들이나 서민층 포함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을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종교인들 중 일부는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들었음.
참 종교인이라면 오히려 다른 국민보다 더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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