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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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김** 2015-08-20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룹시다
4,038 김** 2015-08-20
이제는 종교인을 성직자라고 말할수없다 그들도 그저 직업인일뿐이다 세금의 원칙"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있다"를 실현해야합니다
4,037 이** 2015-08-20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
4,036 이** 2015-08-20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헌법이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전기/수도 등도 비과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혜택인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하다. 종교인들만을 위한 세법을 만들어 다소 혜택을 주는 것도 별로 닳갑지 않지만, 서서히 만들어 나가야할 일이기에 인정한다.
4,035 김** 2015-08-20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특권층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어디보다 종교개혁이 시급한 우리나라!!!
4,034 이** 2015-08-20
공평과세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033 곽** 2015-08-20
국가와 국민의 계약에서 국민을 보하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라면 정당한 세금은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4,032 황** 2015-08-20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4,031 강** 2015-08-20
종교인지 기업인지 모를 단체로 변질되어 가는 마당에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4,030 우** 2015-08-20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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