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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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9 이** 2017-12-19
교인들앞에 납세의 모범이 되어야 분들이 뭐하는겁니까!
8,248 김** 2017-12-19
공평한 과세가 건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8,247 박** 2017-12-19
애시당초 지금까지 종교인 비과세가 이루어진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8,246 박** 2017-12-19
종교인 과세는 당연하며, 과세 수준도 일반 과세소득자와 형평성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는 철폐되어야 함!
8,245 김** 2017-12-19
종교계가 국민들에게 모범 보여야하는 의미에서 과세 찬성합니다
8,244 김** 2017-12-19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죠.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8,243 손** 2017-12-19
모든 국민 참여에 예외란 없습니다. 성역이 재물축제에 장이 될수는 없습니다. 성역에 있을수록 더욱 투명하게!!!
8,242 최** 2017-12-19
1.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합니다.
2. 종교단체도 일반 기부금단체와 동등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8,241 홍** 2017-12-19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8,240 이** 2017-12-19
종교인도 다른 국민들과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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