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3,839 박** 2015-08-19
아직도 집단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을려고 하는 몰지각한 종교인들이 있다는게 부끄러울 따름이네요
3,838 최** 2015-08-19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3,837 윤** 2015-08-19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는 지켜야합니다.
벌어들이고 쓰고 상속, 증여까지 하는것은 세금을내야죠
그들은 노동이아니라고하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3,836 정** 2015-08-19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모든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감소를 조장하므로 모든 기부금은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3,835 함** 2015-08-19
납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하지 않는 뻔뻔함에 질린다. 종교인은 법을 벗어난 초월적 존재인가?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들이 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납세하면 안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보라. 창피한 줄 아라야지....
3,834 조** 2015-08-19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3,833 강** 2015-08-19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3,832 신** 2015-08-19
당연히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3,831 박** 2015-08-19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건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있는 납세의무를 포기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집단 인거죠
3,830 최** 2015-08-19
종교든 기부든 사업이든 돈 흐르는 곳에 세금 내고 안내면 처벌하고 기본은 지키자

487
488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