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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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장** 2015-08-19
납세의 의무에 종교인이 예외일수 없습니다.
3,808 정** 2015-08-19
의무다. 의무~. 스스로 납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종교인 아닌가요?
3,807 김** 2015-08-19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3,806 함** 2015-08-19
종교인이 사업가 아닌가요?
소득이 있으면 과세는 당연

3,805 김** 2015-08-19
치킨집보다 많아진 교회.움켜쥔 돈 모두 구제에 쓰진 못하더라도 모두가 내는 세금은 내셔야 이땅의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3,804 황** 2015-08-19
양심들이 있어야지...니들 신은 그렇게 가르치냐?
3,803 김** 2015-08-19
국민의 의무다
3,802 김** 2015-08-19
기독교는 대부분 이미 타락할대로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헌금,십일조 등의 명목으로 돈벌이하는 영업소가 되었습니다. 멀쩡하고 사람도 없는교회 확장한다고 건축헌금내라 강요해서 더러워서 옮겼는데, 여기는 선교사업에 쓰인다고 한세트에 50만원짜리 건강주스를 강매시키네요..집사 이상은 눈치보며 무조건 2세트이상 구매 또는 판매.. 이러니 개독교라 욕을먹지. 무조건 과세 찬성입니다!!!
3,801 윤** 2015-08-19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종교인과세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00 김** 2015-08-19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은 당연한 거죠
종교인도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이루어지는 모든걸 이용하잖아요
관공서나 신호등  등 이용안하는 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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