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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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 김** 2018-01-03
종교인이나 약사나 참 가지가지하네요...지들 배만 채울려는 종교인들에게 헌금도 아깝습니다.
8,668 김** 2018-01-02
한국가안에서 사는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꼭 세금을 내야하고, 예전에 내지않은 부분도 소급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8,667 오** 2018-01-02
종교인 과세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가이샤의 것은(돈) 가이샤(국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8,666 진** 2018-01-02
신은 인간을 초월한 영역일지 몰라도 종교단체는 국가의 법과 원칙 아래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8,665 이** 2018-01-02
종교인 과세에 예외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8,664 문** 2018-01-02
요즘 종교인은 그냥 직업인니다. 제대로 된 종교인은 별로 없지요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돈도 많이 벌면서 무임승차는 안될말입니다.
8,663 김** 2018-01-02
서명합니다.
8,662 양** 2018-01-02
대한국민 국민의 한 사람의로서 낼건 내야지요
8,661 강** 2017-12-31
종교인들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세금을납부해야당연하다고봅니다
그럼으로종교인들도성실하게의무를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8,660 박** 2017-12-30
종교인 과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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