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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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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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권** 2015-08-19
사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내용인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국임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3,568 김** 2015-08-19
꼭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3,567 최** 2015-08-19
목사님도 돈을 버는건데 봉사료라뇨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아닙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다 같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566 이** 2015-08-19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소리를 귀찮게 하고있네...
3,565 이** 2015-08-19
종교인과세에 동의합니다.
3,564 주** 2015-08-19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십일조도 내고 세금도 내는데 종교인은 무슨 선택받은 성인이기에 아무것도 안낸답니까.
3,563 윤** 2015-08-19
정치적인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영세자영업자도 세금을 내는 데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죠.
3,562 안** 2015-08-19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는 당연한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 성경에 따라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법의로 강제하기전에 자발적인 납부가 해야하는것이라고 본다.
3,561 강** 2015-08-19
진즉에 조정했어야 했는데 종교사업가들과 국회의원들의 사욕으로 건드리지 못 한 부분이라 봅니다.
제발 관철되길 바랍니다.
3,560 제** 2015-08-1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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