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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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김** 2015-08-15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가톨릭은 이미 과세중이라 알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회자만이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에 누구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2,938 김** 2015-08-15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하다.
2,937 안** 2015-08-15
종교인들도 세금을 당연히내야지.
2,936 정** 2015-08-15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35 오** 2015-08-15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34 정** 2015-08-15
다른 노동자에 비해 큰 노동없이 얻는 소득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 얻은 소득이잖아요.. 그런 소득도 당연히 납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2,933 김** 2015-08-15
소득있는곳에 세금내야 한다면서요?
2,932 이** 2015-08-15
투명한 사회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931 안** 2015-08-15
종교인 투명 과세를 시작으로 세금운영도 투명하게 합시다^^
2,930 김** 2015-08-15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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