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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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백** 2017-12-19
우리는 호구라 세금내나
8,118 정** 2017-12-19
어떠한 소득이라도 세금은 공평해야한디고 생각한다..더욱니 사회적으로 공적 공공복리를 위한다해도  세금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8,117 이** 2017-12-19
대한민국사람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책임을 다하는 의무이다.
곳곳에 커지는 것은 교회이고 절이다.세금은 당연히 내야한다.
8,116 김** 2017-12-19
종교인의 특권은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8,115 박** 2017-12-19
적극 지지 합니다
8,114 김** 2017-12-19
서민들 피 그만 빨고 모두가 공평한 과세를
8,113 김** 2017-12-19
종교인 과제는 일반 국민과 같은 기준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좀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합니다.

1. 공공연히 들려오는 종교시설의 세습 시도와  
2. 일부 종교시설이 매매가 된다는 근거없는 소문
8,112 양** 2017-12-19
동의합니다.
8,111 김** 2017-12-19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8,110 남** 2017-12-19
공평하고 투명한 종교인 과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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