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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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노** 2015-08-13
참여합니다
2,528 박** 2015-08-13
종교인도 급여소득자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 기부되는 기부액(입일조 등)에도 법인세처럼 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527 정** 2015-08-13
서명합니다.
2,526 류** 2015-08-13
종교인도 급여소득자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 기부되는 기부액(입일조 등)에도 법인세처럼 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525 임** 2015-08-13
종교인도 급여소득자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 기부되는 기부액(입일조 등)에도 법인세처럼 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524 김** 2015-08-13
종교인도 급여소득자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 기부되는 기부액(입일조 등)에도 법인세처럼 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523 마** 2015-08-13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
알바를 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는데, 눈먼 돈, 검은 돈에 호의호식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반드시 관철하여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납세 평등주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2,522 임** 2015-08-13
종교인도 급여소득자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 기부되는 기부액(입일조 등)에도 법인세처럼 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521 김** 2015-08-13
반드시 과세합시다
2,520 임** 2015-08-13
종교인도 급여소득자와 똑같이 세율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종교단체에 기부되는 기부액(입일조 등)에도 법인세처럼 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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