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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9 | 문** | 2017-12-19 | |
| 서명을 위한 참여라면 동의 합니다. | |||
| 8,048 | 안** | 2017-12-19 | |
| 종교인 과세 안할거면 앞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연말정산할 때보명 기부금 명목으로 다니지도 않는 절이나 교회에서 납부 영수증을 받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환급을 더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 |||
| 8,047 | 김** | 2017-12-19 | |
| 꼭 종교인과세가 되길 바랍니다. | |||
| 8,046 | 배** | 2017-12-19 | |
| 세금 납부는 국민 한사람마다의 의무이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지금까지 헌법위의 신법을 운운했던 것은 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 |||
| 8,045 | 장** | 2017-12-19 | |
| 종교인 소득 반드시 세금 부과해야합니다. 더불어, 헌금,시주등
종교인의 소득을 공개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해야 하며 현금대신 신용카드 기부시 기부금 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 로 소득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회의 자산은 개인이 등기 및 소유할수 없게하고, 직계 상속 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
| 8,044 | 김** | 2017-12-19 | |
| 국민이라면 당연한거 아닌간요 국민의 권리가 있다면 책임과과 의무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8,043 | 장** | 2017-12-19 | |
|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은 국민이다. 고로 종교인은 납세의무를 진다. | |||
| 8,042 | 김** | 2017-12-19 | |
| 공평한 조세 | |||
| 8,041 | 이** | 2017-12-19 | |
| 종교인 과세 꼭 합시다 | |||
| 8,040 | 구** | 2017-12-18 | |
| 어떤 정책을 시행하건 온 국민에 공평하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종교응 통해 수입을 얻는다면 그 또한 다른 어떤 수입원들과 마찬가지로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