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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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김** 2015-08-12
공동체사회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해서 납세의의무를집니다.
1,888 김** 2015-08-12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지요.
1,887 설** 2015-08-12
당연히 과세 해야 합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 있습니다.
종교인리라고 해서 특권의식 가지면 안됩니다.
종교인 뿐만아니라 종교 시설에도 과세 해야 됩니다.
1,886 이** 2015-08-12
서명합니다
1,885 윤** 2015-08-12
서명에 참여합니다
1,884 김** 2015-08-12
4대의무는 국민이면 지켜야한다
1,883 송** 2015-08-12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1,882 박** 2015-08-12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1,881 유** 2015-08-12
종교인들 자영업자로  수입에 공평하게  과세되어야한다.  기업보다 큰 교회.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절에 내는  시주. . . 반드시  과세 되어야한다.
1,880 조** 2015-08-12
2013년~2015년 교회라는 교회는 모두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그 규모가 고개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행태들이죠. 10년 전부터 소급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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