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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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주** 2015-08-12
국민이면 기본 의무는 충실히 이행해야죠
1,788 노** 2015-08-12
과세찬성
1,787 최** 2015-08-12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1,786 이**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이 아니고 신이란말인가...ㅡ.ㅡ^
1,785 고** 2015-08-12
찬성
1,784 이** 2015-08-12
종교인도 동등하게 징수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혈세의 부담을 줄이고 다음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1,783 이**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1,782 진** 2015-08-12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개신교를 본다면 그들의 행태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담보삼아 종교라는 미명하에 세치 혀를 파는 싸구려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악덕 장사치들이 과세되지 않는 대상이라면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1,781 박** 2015-08-12
이번에   종교인들의   과세를   절대적으로  시행 했으면 합니사
1,780 김**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진정한 대한국민이라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4대 기본의무를 지킵시다
종교인 과세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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