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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 | 김** | 2015-08-12 | |
| 투명한 과세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 이다.
근로소득자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연 정확하게 발급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한 길은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하여 내 혈세로 생각하고 좀 아껴쓰기 바란다. 그래야 세금을 내도 아깝고 분하기 않다 | |||
| 1,718 | 이** | 2015-08-12 | |
|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 1,717 | 김** | 2015-08-12 | |
| 꼭 종교인의 과세는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기준으로 소급적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우린 소득이 있은 이후로 20년을 납세하였습니다....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보조금 및 국민연금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1,716 | 김** | 2015-08-12 | |
| 종교인 과세 당연한 납세의무입니다. | |||
| 1,715 | 장** | 2015-08-12 | |
| 대한민국민이라면 누구하나 없이 세금을 내야 이나라가 운영된다.종교인이 세금처럼 받는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조 할거라 본다. | |||
| 1,714 | 김** | 2015-08-12 | |
| 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 |||
| 1,713 | 최** | 2015-08-12 | |
| 무조건 과세하여야한다고 생각함. | |||
| 1,712 | 박** | 2015-08-12 | |
| 고소득에한하여과세요망 | |||
| 1,711 | 손** | 2015-08-12 | |
|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교계가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 1,710 | 윤** | 2015-08-12 | |
| 서명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