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 카톡으로 서명운동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퍼트리기 ☞

1,469 연** 2015-08-12
다같은 국민인데 세금은 안내고 누리기만 하면 되나
1,468 김** 2015-08-12
적극 동의합니다.
1,467 이** 2015-08-12
소득있으면 세금 내세요.
1,466 심** 2015-08-12
종교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된지 꽤 되었지요.
1,465 이** 2015-08-12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이 나라를 떠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464 이** 2015-08-12
과세합시다.
1,463 김** 2015-08-12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1,462 오** 2015-08-12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1,461 임** 2015-08-12
동참합니다
1,460 한** 2015-08-12
세수가 적어 정부가 일을 하기 어렵다는데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여러가지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시대가 어떠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과세가 요구되어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금까지가 혜택을 입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세를 함으로 종교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어지는 수익성 사업에 대한 통제도 함께 되어져야 합니다. 이 운동은 그들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724
725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