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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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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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김** 2015-08-12
신보다는 돈을 신봉하는 자에게 세금을....  
1,268 이** 2015-08-12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1,267 김** 2015-08-12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1,266 문** 2015-08-12
종교인은 국민아닌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1,265 이** 2015-08-12
분명하 과세하여 형평성을 유지 독같이 법의 보호를 받는사람입니다 안낼려면 다른나라가서 종교활동 많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안내겠다면 종교활동 그만두세요
댁들이 한다고해서 이나라가 편해지는것도 아니니 댁들가정이나
잘보살피세요
1,264 김** 2015-08-12
동의합니다.
1,263 최** 2015-08-12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찬성
1,262 이** 2015-08-12
이유: 과세 평등의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대대수
      종교 재단은 세습하고 있으며 사유재산화 했다
1,261 신** 2015-08-12
기부자가 아닌 입장에서 비과세는 명백한 위법임
1,260 이** 2015-08-12
그동안의 탈세까지 걷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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