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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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장** 2015-08-12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하지만, 국민의 의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728 지** 2015-08-12
같은 환경에서 질서와 법안에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727 정** 2015-08-12
과세 뿐 아니라 그동안 안낸 것까지 소급 추징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불로소득은 당연한 듯 챙기면서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인탄압 운운하는 종교인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거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726 이**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725 전** 2015-08-12
공정하게
724 이** 2015-08-12
국개의원들  선거 표 잃을까바 주둥아리로만  과세 말만나오지 하지는 못하고 한심하다
723 조** 2015-08-12
종교인일수록 세금은 먼저 솔선수범하시길 바랍니다.
신앞에 만인이 평등이 종교의 근본이 아닐런지요
722 이** 2015-08-12
단순과세보다 썩은 종교인들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조용기 같은 인간들 분명 축소 신고 하려고 아둥바둥할것이고 실행되어도 그 전에 개인재산으로 다 빼놓으려고 노력한것도 찾아내어야할것입니다.
721 이** 2015-08-12
세금 납부엔 예외가 없다
720 백** 2015-08-12
종교인들도 똑같은 나라의 국민이고 세금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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