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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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양** 2015-08-12
사업화되는듯한 느낌이드는 종교계에도 과세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648 김** 2015-08-12
동참합니다.
647 조** 2015-08-12
불평등과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646 김** 2015-08-12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 되어야 겠지요.
645 장** 2015-08-12
종교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햇으면 좋겠습니다. 즉, 수입이 있으면 자연인도 세금내고, 법인도 세금내고, 미성년자도 세금내고, 등등 누구나 법에 따라 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44 고** 2015-08-12
투명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세금 내시오!!
무슨 배짱인가!!
643 문** 2015-08-12
모든국민은 공평합니다!
642 김** 2015-08-12
공평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종교도 이미 비즈니스화 된지 오래입니다.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641 나** 2015-08-12
4대 의무인데 종교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헌법정신에 배치되니 헌법을 개정하기 전 안 됩니다.
640 김** 2015-08-12
종교인들도 세금 내라....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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