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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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정** 2015-08-12
다함께 힘내야 하는 시기! 공인과 종교인들이 우선 발벗고 모범이 된다면 일방 국민도 함께 하는 시너지가 생길겁니다~
518 김** 2015-08-12
찬성합니다.
517 박** 2015-08-12
요즘 대부분의 종교인도 엄연히 사업적 개념으로 교회 사찰등의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은 그 시설을 사고팔기도하며 종교인들은 결코 보통의 성실히 납세를 하는 근로자보다 부족한 생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도들이 제공하는 헌금은 그들 종교인들의 명백한 수입으로 봐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16 이** 2015-08-12
교회,절등 세금공평하게 거두는데 적극찬성 영세자는 세금 일원도 다내는데 말도 안되는데 국가는누굴위해 존재 하는지 참 한심스럽다 에이18
515 미** 2015-08-12
공평과세
514 이** 2015-08-12
과세를 하는것에 서명합니다.
513 차** 2015-08-12
이번에는반드시 관철합시다
512 윤** 2015-08-12
그들도 국민이다.
511 김** 2015-08-12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형평성 문제가 있네요!
510 윤** 2015-08-12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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