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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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김** 2015-08-12
의무사항인 세금은 반드시 납부 되어야 하는데 큰교회나 절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시 기독교의 기부금은 개인 수익의 10%를 거의 의무적으로 걷는데 걷은 기독교에 그 돈의 쓰임이 발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유명 교회에서는 1회 성금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 되는데 과연 기독교에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은 얼마정도인지 확인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468 조** 2015-08-12
동참합니다.
467 김** 2015-08-12
국가가 있기에 그분들도 있는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466 강** 2015-08-12
지금 시대가 어떤시댄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혜택을 누리려 하는건지...낼 건 내고 하늘을 우러르기를...
465 김** 2015-08-12
천주교는 예전부터 내고 있고, 불교는 낼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몇몇교회에서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종교인으로써 솔선수범 바랍니다.
464 이** 2015-08-12
종교 과세에 적극 동의합니다.
463 임** 2015-08-12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거죠!
462 김** 2015-08-12
대한민국국민은 당현한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461 김** 2015-08-12
대한민국 국민은으로서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
460 구** 2015-08-12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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