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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9 |
양** |
2017-12-18 |
| 국가의 발전를 위해 납세의무 당연한 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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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8 |
이** |
2017-12-18 |
|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의 소득에서 과세를 한 후 그 소득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에 과세를 또 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이중 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다. 백분 양보하여 종교 책임자들의 월급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종교 활동에도 과세를 한다는 것은 종교 활동 자체를 위축하게 하고 막는 것과 같다. 따라서 종교 과세에 대해 좀더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 이중 과세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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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7 |
조** |
2017-12-18 |
| 종요인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세의무를 가져야 한다 봅니다. 꼭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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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6 |
강** |
2017-12-18 |
| 목회활동비 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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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 |
정** |
2017-12-18 |
|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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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4 |
이** |
2017-12-18 |
|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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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3 |
최** |
2017-12-18 |
| 종교인들의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 입니다.그들만의 특권의식을 갖게 만든것도 나머지 국민들의 잘못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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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2 |
빙** |
2017-12-18 |
우리는 다 같이 공평해야 합니다
있은자가 더 해택을 보는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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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1 |
김** |
2017-12-18 |
|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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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0 |
윤** |
2017-12-18 |
|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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