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하 서명 종교인과세 서명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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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강** 2015-08-11
종교인들이 타당한 이유로 법적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납세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8 이** 2015-08-11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권의식을 갖는 종교인들은 진정한 종교인이라 할수가 없습니다. 평등의식 속에서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를 다하는 종교인 이라야 숭배를 받을수 있을 것 입니다.
107 정** 2015-08-11
찬성!!!
106 전** 2015-08-11
나라살림의 기본 세금납부에 열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야 할 수양자들이...
105 노** 2015-08-11
종교인들은 군림하는 위세가 심하여 과세가 마땅합니다. 특히 목사는 월급 외에 자녀교육비, 김장비, 월동비, 은퇴적립금 이건 38년 전에 이 정도 였으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니 가히 짐작이 됩니다. 세상은 지악으로 창궐하다며 돈은 끌어다가 담는 거짓된 종교인들에게 과세는 당연합니다
104 황** 2015-08-11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103 홍** 2015-08-11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102 이** 2015-08-11
교인들한테는 꼬박꼬박 세금처럼 10일조나 걷는 주제에 나라에 세금 한푼 내는게 아까운 놈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
101 설** 2015-08-11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00 송** 2015-08-11
종교는 특권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납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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