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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5 | 김** | 2014-08-30 | |
| 저도 사회생활 시작한 91년부터 국민연금 붇다가 IMF때 실업하고 야간대학 진학해서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국민연금 중간정산을 받았었구요 2000년부터 다시 붇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열심히 붇고 있는데 제 연봉이 워낙 짜서 그런지 현재 기준 58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 다녀서 연봉도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 밖에 못받는데 노후에도 똑같이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더군요 그런데 이놈의 공무원들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연금에서도 대우를 받는답니까? 제가 건설쪽에 일을 하는데 관공사를 많이 하다보니 공무원들에게 시달린 것도 한이 되는데 이건 뭐 공무원이 갑중에 갑인건지 참... 덜 주란 얘기도 아니고 똑같은 요율로 얹어서 주라는 것 뿐인데 이게 무슨 공무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건지요 | |||
| 14,124 | 김** | 2014-08-30 | |
| 공무원월급 일반회사원월급보다 헐씬 많다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연금이 생각보다 넘 많이준다 나라꼴 걱정 | |||
| 14,123 | 윤** | 2014-08-30 | |
| 합리적인 형태로 꼭 개혁되길 바랍니다. | |||
| 14,122 | 강** | 2014-08-30 | |
| 국민연금과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한다 | |||
| 14,121 | 백** | 2014-08-30 | |
| 서명합니다 | |||
| 14,120 | 김** | 2014-08-30 | |
| .. | |||
| 14,119 | 이** | 2014-08-30 | |
|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은 기여금에따른 비율로 받아야하고 기여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으로 보충한다면 모든 연금에 똑같이 지급해야 하며.만성적인 기여금 적자로 세금으로 보충하는 공무원연금등 개혁시 논의.토론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등은 반등시 제외 되어야 합니다.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십년부터 적자인 공무원등 연금적자를 물타기 위하여 수십년후에나 적자가 예측된다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개악해놓은 공무원.교수등 자기들의 이익은 지키고 불특정 다수인 국민연금가입자는 응집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형평성 안맞는 이 연금제도 헌법소원대상 아닙니까? 국민연금 수령하고 있는 분 한번 헌법소원 해봅시다 | |||
| 14,118 | 신** | 2014-08-30 | |
| 이러니 국민연금가입자의 근로의욕 상실은 커지고 상대적 으로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저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은 민간기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휴직의 수월성 등...공무원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이 존재해야 국빈연금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고 사회적 문제인 계층 간 상대적 빈곤, 위화감이 조금은 해결 될 것이며 이외에도 꾸준히 사학연금, 군인연근도 손을 봐야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 |||
| 14,117 | 신** | 2014-08-30 | |
| 공무원연금 개혁해라! | |||
| 14,116 | 김** | 2014-08-30 | |
| 정년보장과 함께 일반회사원에 비해 연금이 터무니 없이 높은것 같아 일반회사원과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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