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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 | 김** | 2015-05-29 | |
| 공무원은 나라를 갉아먹는 벌래와 같은 존재. | |||
| 1,897 | 이** | 2015-05-29 | |
| 무능하고 게으른 공뮤원 정말 많더군요 기업이라면 이미 퇴출당했을 . 그런데 정년년퇴직 보장에 국민등골 빼먹는 연금이라 | |||
| 1,896 | 이** | 2015-05-29 | |
| 어려운 국민 세금 갈취해서 공무원 평생 보장 해주는 공무원연금법은 반드시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 |||
| 1,895 | 한** | 2015-05-29 | |
| 할때,제대로 해야지요.그렇치 않으면 머지않아 또 손봐야 하는 내용임. | |||
| 1,894 | 염** | 2015-05-29 | |
|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여ㆍ야 합의 공무원연금"개악 법안 ^^
절대 반대 합니다 !!! | |||
| 1,893 | 배** | 2015-05-29 | |
| 선거때만 하는 공약.. 들어서면 나몰라라.. 공무원개혁 제대로개혁해라!!!!!!!! | |||
| 1,892 | 안** | 2015-05-29 | |
|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됐지만, 과연 개혁을 한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은 맞지만, 그 폭이 상당히 미흡해 불과 6년 뒤부터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5년간 2조 원대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폭이 적다보니 2021년부터 적자보전금 액수는 다시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공무원 사회 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가령 20년째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뒤 받을 연금은 월 200만 원에서 3만 원만 줄어드는 반면, 10년 된 공무원은 월 169만 원에서 16만 원이 줄며 연금액 차이는 4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불리했던 규정은 대부분 수정됐습니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닐 때 다쳐도 장해급여를 주기로 했고, 연금을 받는 기준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퇴직 후 재취업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액을 깎는 조항도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
| 1,891 | 이** | 2015-05-29 | |
| 서명합니다.
부당한 연금개혁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
| 1,890 | 김** | 2015-05-29 | |
| 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야한다 | |||
| 1,889 | 한** | 2015-05-29 | |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없으며 낸 만큼 연급 수급이 맞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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