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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2 | 이** | 2016-12-07 | |
| 조세 저항이 없는 서민에게 과세한는 세금 이며 연 조세부담은
고가의 부동산 자산에 부과되는 금액과 비슷 하다고합니다. 담배는 매일 세금을 내고 부동산 세금은 한번에 납부 하여 차이를 모릅니다. | |||
| 9,481 | 박** | 2016-12-07 | |
| 세금줄여라 | |||
| 9,480 | 이** | 2016-12-06 | |
| 많이 먹었으니까 인자 좀 내리자 | |||
| 9,479 | 임** | 2016-12-06 | |
| 여러 이유를 들어 세비를 늘리기 위해 올린 담배세는 다시 인하해야 합니다. | |||
| 9,478 | 이** | 2016-12-06 | |
| 14개피 중 74%가 세금이라니.. 정말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 |||
| 9,477 | 신** | 2016-12-05 | |
| 엄한데서 돈 걷지 말고 예산 낭비범들 재산이나 환수했으면! | |||
| 9,476 | 안** | 2016-12-05 | |
| 헐....제대로 쓰기나하면 말을 않지..... | |||
| 9,475 | 송** | 2016-12-04 | |
| 생활하는데 담배값 부담 너무 큽니다 | |||
| 9,474 | 이** | 2016-12-03 | |
| 이게말이됩니까???세금으로 ㅂㅅ짓이나하고잇고 | |||
| 9,473 | 김** | 2016-12-03 | |
| 갑작스럽게 올린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