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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한도 = (A - B - C) x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국립암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도 = (A - B - C) x 5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 4조 기부금 한도 = (A - B - C - D) x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