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자동계산 (년 귀속)

- 기부금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계산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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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기부금이 있는 경우
번호 구분 실제지출기부액 실제공제액 비고
A 근로소득금액 자동기재
B 법정 기부금 국방헌금,수재의연금, 국가, 사립학교에 기부한 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C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초과액은 소득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D 특례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한도 = (A - B - C) x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국립암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도 = (A - B - C) x 50%

E 우리사주조합
기부금(3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 4조 기부금
한도 = (A - B - C - D) x 30%

F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기간:5년 >
종교단체 외(30%)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 등 공익성기부금
한도 = (A - B - C - D - E) x 30%
G 종교단체(10%) 한도 = (A - B - C - D - E) x 10% + Min[소득금액 x 5%,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H 실제 소득공제금액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