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역사의 조세전문 시민단체의 정보력으로 비공개정보를 입수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 국정감사자료 | 감사원보고서 |
|---|---|---|---|
| 약 100건이상 | 약 300건 | 약 10,000p(7년치) | 약 3,000p(10년치) |
위 경로외에도 하급심판결문,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입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수 경로는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 대리인도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한 비공개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 하고 선정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정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선정 업무를 하다가 3년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최근 개인사업자의 장기 미조사 선정에서 장기의 연수가 개정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공개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하거나 조사공무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팀이 교체된 경우는 2건이 있고, 그 내용이 담긴 문서가 ‘시정명령서’이지만 비공개입니다. 이 비공개 문서를 통해 부당한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고, 조사공무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압박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것은 결과에 그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