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 Q/A
Q. 강의에 반영된 비공개 정보의 종류는?
비공개 정보의 종류는 ①국회의원이 자료요청해도 비공개하는 정보 ②일반인이 정보공개라면 비공개하는 정보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하는 정보 ③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비공개이지만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Q. 일반인이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정보를 연맹이 입수하는 경로는?

※25년 역사의 조세전문 시민단체의 정보력으로 비공개정보를 입수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국정감사자료 감사원보고서
약 100건이상 약 300건 약 10,000p(7년치) 약 3,000p(10년치)

위 경로외에도 하급심판결문,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입수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수 경로는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는 것입니다.

Q. 비공개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국세청은 보안이 철저한 기관으로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비공개하는 정보”도 지난 7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여러 건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7년의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으며, 그만큼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세무조사 공포 없는 나라”라는 연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국세청 출신 세무 대리인은 비공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국세청 출신 세무 대리인도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한 비공개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조사만 하고 선정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선정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선정 업무를 하다가 3년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최근 개인사업자의 장기 미조사 선정에서 장기의 연수가 개정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공개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요청을 하거나 조사공무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팀이 교체된 경우는 2건이 있고, 그 내용이 담긴 문서가 ‘시정명령서’이지만 비공개입니다. 이 비공개 문서를 통해 부당한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고, 조사공무원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압박을 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것은 결과에 그 차이를 만듭니다.

“비공개 정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