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Q/A
Q. 공무원출신 세무대리인 강사가 비공개정보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둘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공개를 기피
셋째, 공무원출신이라도 모든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예컨대 조사선정업무를 하지 않으면 선정업무에 대해 모름
넷째, 만일 납세자연맹과 같이 비공개정보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국세청에서 “탈세조장하는 교육 하는가?”라고 전화 올 수 있고, 세무사가 국세청이 싫어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움
Q. 연맹의 비공개정보 입수 경로는?
①정보공개청구: 연맹은 매년 수십건의 정보를 국세청에 청구하는데 일부만 공개
②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연맹이 필요한 정보를 아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보 입수,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때 비공개하는 정보의 일부를 의원실이 요청하면 공개함
③국정감사자료: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감사자료 입수하여 읽어봄(1년치 2,000페이지)
④감사원감사자료: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자료에 비공개정보 일부 있음
⑤하급심판결문: 법원내부 판결문검색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하급심판결문에 비공개정보 일부 있음
⑥국세청의 비공개 연구보고서
⑦소송자료 등
Q. 팩트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팩트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공부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요청 국정감사자료 감사원보고서
약 60건 약 200건 약 25,000p(5년치) 약 2,000p(7년치)
비공개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나의 팩트를 확인하는데 5년이 걸린 것도 있고, 아직도 확인을 못한 내용이 많다. 현재도 계속 노력중이다. 2023년 5월이후에 많은 팩트 체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실을 통한 우회적인 정보 확인에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1] 비정기조사중 장부등을 일시보관하는 건수 정보공개청구
  • 2023년 국세청 답변: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총 30%
  • 2024년 국세청 답변: 법인은 49% 개인은 11%로 구분 답변
[사례2] 국회의원실을 통해 ‘정기조사에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장기미조사 기업의 요건’에 대해 자료요청
  • 2021년 국세청 답변: 연수만 답변하고 매출액 기준은 비공개
  • 2024년에 다른 경로를 통해 매출액 기준을 확인
[사례3] 국회의원실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조세범칙조사 전환기준 자료 요청
  • 2020년 국세청 답변: 공개하면 탈세에 악용 우려가 있어 비공개
  • 2024년에 A기업의 조세범칙사건 소송때 국세청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비공개 전환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