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독 입수 정보 예시(정기선정관련)

000 의원 (2025. 10. 09)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 정기조사 유형별 선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전산성실도 수동성실도 (조사국통보) 무작위조사
2024년 22.0 25.4 52.6 - -

■ 장기미조사 법인 선정기준은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부터 2,000억 원 미만 구간(순환조사 대상 제외)에 속하는 흑자법인 중 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법인 정기조사에 우선 선정되는 장기미조사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수출중소기업 선정제외 우대요건 변동 사항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 정기조사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제외 우대요건 변동 사항]
구분 ’22사업연도 ’23사업연도
수출중소기업 ’21∼’22년(최근 2개년) 중 1개년이
수출액 비중 50% 이상
’23년(최근 1개년)이
수출액 비중 50% 이상

☞ 정기선정에서 제외되는 수출중소기업의 기준 변동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선정유형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전산성실도 수동성실도 무작위조사
2024년 1.3 33.7 30.0 30.0 5.0

■ 장기미조사 개인사업자 선정기준은 조사받지 않은 기간이 7년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규모별로 적용하여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 정기조사에 우선 선정되는 장기미조사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최근 변동)을 알 수 있습니다.

■ 수동성실도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조사국에서 통보받은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신고내용확인 불응자 등에 대해 신고성실도 기준을 반영하여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수동성실도 선정이 30%로 높습니다. 수동성실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