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yoo*** |
2025-01-20 |
소득자 기본사항 결과 마지막에 나오는 결정세액과 계산하기 마지막에 나오는 결정세액의 차이는 뭔가요??
최종 환급액=(기납부세액-결정세액) 인데 어떤 결정세액을 넣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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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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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단계의 결정세액은 부양가족 공제전 결정세액이고 결과화면에서 나오는 결정세액(지방소득세포함)은 부양가족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입니다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huiy*** |
2025-01-20 |
| 감사합니다.^^ |
| [연말정산 계산기] kcsb*** |
2025-01-19 |
| 오랜만에 조회해보니 새롭고 감사합니다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winter1*** |
2025-01-19 |
| 계산 결과 부양가족으로 남편이 부모님을, 아내가 자녀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모두 아내가 공제 받으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참고로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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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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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동시에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분리가 안됩니다. 단 부부 의료비만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mhk0*** |
2025-01-17 |
| 최고입니다.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ycisl*** |
2025-01-17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
|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splo*** |
2025-01-17 |
|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소득기준 초과) 기본공제는 되지 않으나(01년생, 02년생)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 본 홈페이지 <연말정산계산기 절세리포트 샘플 2024년도 귀속> 예시자료에 '소득이 있는 22세 자녀도 의료비 공제 가능'이라고 써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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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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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여도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