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부터 판매하여 초기에 큰 관심을 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이 판매 초기에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3%대인 일반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 높은 4%대의 금리(시중은행은 최고 4.6%, 저축은행은 최고 5%)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지요. 그렇다면 재형저축이 판매 초기에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시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계약기간이 장기(7년 이상)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며 중도해지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은행권의 재형저축의 경우 3년간은 4%의 고정금리이지만 이후 기간부터는 변동금리로 이자율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재형저축은 최고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이자에 대해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이 아닌 단리상품으로 타 복리상품과 실제 이자수익이 거의 차이가 없어 비과세 실익이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시들해지자 현재 정치권에서 재형저축 가입을 늘리고자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소득공제와 7년간 고정금리로 가져가자는 내용입니다. 재형저축을 가입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재형저축의 가입조건과 절세효과 및 장단점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내용의 효과도 더불어 점검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재형저축, 가입은 쉬울까요?재형저축은 직장인과 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순수 직장인이라면 가입연도의 직전 연도의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형저축 가입 요건 |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전년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근로소득 포함) ②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립식 재형저축에 가입 ③ 계약기간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 ④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
만약, 직장인이 급여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3,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구요.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은 가입시점에서만 판단하고 가입이후에는 5천만원 등을 초과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립식 재형저축에 가입해서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납입해야 하고,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를 발급받아 작년의 소득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가입 후 국세청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부적격통보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다면 100%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No!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농특세 1.4%는 내야 합니다.재형저축은 가입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통상 7년)까지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14%로 내야 하는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농특세(농어촌특별세의 약칭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1.4%의 세율을 곱한 금액)는 별도로 내야 하는데요. 농특세를 내더라도 비과세로 인한 세금효과(소득세 14%의 절세효과)는 표에서 보듯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이자율 4.2%이고 매월 50만원씩 7년간 불입할 경우 세금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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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원금 | 이자 | 세금 | 세후 만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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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상품 | 4,200만원 | 6,247,500원 | 962,115원(15.4%) | 47,285,3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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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 4,200만원 | 6,247,500원 | 87,465원(1.4%) | 48,160,0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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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금액 | | | 874,6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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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은 1회에 한하여 3년을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해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소액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재형저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를 중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즉, 해지(인출이나 양도 포함) 전까지 비과세 받았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래대로 15.4%로 과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형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혹시 필요할 수 있는 비상자금은 재형저축 이외의 단기금융상품에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재형저축을 소액으로 여러 개의 계좌에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에 재형저축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의 재형저축계좌만 가입했다면 전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여러 개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퇴직‧폐업 등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재형저축펀드"는 채권형펀드와 해외주식형펀드가 절세효과가 있어요.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일반시중금리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재형저축펀드 등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펀드보다는 채권형펀드(국내채권, 해외채권)와 채권혼합형펀드 및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해야 절세효과가 큽니다. 국내주식형펀드의 수익은 과세되는 배당수익은 미미하고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국내주식형펀드로 재형저축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절세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채권형펀드는 채권매매차익이나 채권이자에서 수익을 얻는데 모두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형펀드로 재형저축펀드를 가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에도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므로 재형저축펀드로 가입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실익이 있습니다. 재형저축펀드는 은행권의 재형저축적금이나 보험사의 재형저축보험보다는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가입실익이 적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면....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재형저축을 가입할 매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7년간 고정금리 재형저축상품 출시와 불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없애버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한 상품이 됩니다. 그럴거면 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없애버린 것인지 어이가 없지요. 각설하고 7년간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가 얼마나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3~3.5% 정도인데 이 정도 금리로는 가입할 매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실질 이자율은 1%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은 가입해야 할 1순위 금융상품이 될 것입니다. 단, 소득공제를 얼마까지 해줄 것인지와 다른 조건들이 붙는지는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 소득공제 절세금액(연말정산시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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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율 | 100만원일 때 절세금액 | 300만원일 때 절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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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만원 이하 | 2.97% | 29,700원 | 89,100원 | 833만원~1,200만원 | 4.62% | 46,200원 | 138,600원 | 1,200만원~1,553만원 | 11.55% | 115,500원 | 346,500원 | 1,553만원~4,600만원 | 16.5% | 165,000원 | 495,000원 | 4,600만원~8,800만원 | 26.4% | 264,000원 | 792,000원 | 8,800만원 초과 | 38.5% | 385,000원 | 1,155,000원 | 3억원 초과 | 41.8% | 418,000원 | 1,254,000원 |
실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될지는 아직 미정이므로 꼭 확인을 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